2026.02.15 (일)

  • 맑음속초10.6℃
  • 맑음12.9℃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2.2℃
  • 연무대전12.0℃
  • 맑음추풍령9.8℃
  • 연무안동13.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6.5℃
  • 박무전주8.0℃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7.6℃
  • 연무광주11.6℃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9℃
  • 박무목포6.6℃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12.0℃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2℃
  • 연무제주13.1℃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12.7℃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금산10.4℃
  • 맑음12.0℃
  • 흐림부안7.4℃
  • 구름많음임실8.1℃
  • 흐림정읍7.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2.5℃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6.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4.8℃
  • 구름많음해남7.5℃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7.5℃
  • 맑음18.9℃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