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16.7℃
  • 맑음11.0℃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12.5℃
  • 맑음9.5℃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8.7℃
  • 맑음11.5℃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4.5℃
  • 맑음12.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