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8.8℃
  • 흐림파주16.8℃
  • 맑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15.7℃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18.5℃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7.5℃
  • 흐림수원18.8℃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9.1℃
  • 맑음울진17.2℃
  • 흐림청주22.5℃
  • 흐림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2℃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대구21.4℃
  • 흐림전주23.1℃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9.3℃
  • 비광주19.2℃
  • 흐림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6.1℃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고창17.8℃
  • 흐림순천18.2℃
  • 흐림홍성(예)18.7℃
  • 흐림19.4℃
  • 비제주22.5℃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4℃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6.9℃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인제16.7℃
  • 구름많음홍천18.2℃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5.8℃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9℃
  • 흐림보령19.3℃
  • 흐림부여20.8℃
  • 흐림금산21.1℃
  • 흐림21.2℃
  • 흐림부안20.9℃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8.8℃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9℃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19.5℃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19.0℃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18.6℃
  • 흐림남해19.4℃
  • 흐림19.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