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5.9℃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6.8℃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18.9℃
  • 구름조금울릉도20.5℃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21.1℃
  • 흐림울산19.5℃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20.1℃
  • 맑음18.1℃
  • 맑음제주23.2℃
  • 맑음고산22.7℃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18.6℃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0.4℃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6.3℃
  • 맑음19.9℃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6.6℃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5.4℃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2℃
  • 맑음21.9℃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