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조금속초14.7℃
  • 구름많음10.9℃
  • 구름조금철원10.8℃
  • 구름많음동두천11.3℃
  • 구름많음파주9.8℃
  • 구름조금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조금원주15.7℃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4.1℃
  • 구름조금영월12.3℃
  • 맑음충주13.0℃
  • 구름많음서산14.1℃
  • 구름조금울진14.9℃
  • 구름조금청주17.1℃
  • 구름조금대전15.7℃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4.6℃
  • 구름조금상주13.6℃
  • 구름조금포항18.6℃
  • 구름많음군산15.0℃
  • 맑음대구16.3℃
  • 구름조금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20.0℃
  • 구름조금광주17.8℃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7.8℃
  • 구름조금고창14.8℃
  • 구름조금순천13.1℃
  • 구름많음홍성(예)13.3℃
  • 구름많음13.7℃
  • 흐림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5.5℃
  • 구름많음강화12.8℃
  • 구름조금양평13.9℃
  • 구름조금이천13.0℃
  • 구름조금인제11.2℃
  • 구름조금홍천12.2℃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1.2℃
  • 구름조금제천10.2℃
  • 맑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5.8℃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조금금산13.7℃
  • 구름많음14.5℃
  • 구름많음부안15.3℃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조금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1.5℃
  • 구름조금고창군14.1℃
  • 구름많음영광군14.9℃
  • 구름많음김해시19.2℃
  • 구름조금순창군14.2℃
  • 구름많음북창원18.9℃
  • 구름많음양산시19.8℃
  • 구름많음보성군16.0℃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4.3℃
  • 구름많음해남14.6℃
  • 구름많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5.9℃
  • 구름조금함양군13.3℃
  • 구름조금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3.1℃
  • 맑음청송군11.3℃
  • 구름조금영덕13.8℃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3.8℃
  • 흐림경주시15.5℃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6.2℃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20.3℃
  • 맑음남해18.1℃
  • 구름많음20.2℃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