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 흐림속초15.9℃
  • 흐림19.6℃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0.3℃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서울22.6℃
  • 흐림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20.9℃
  • 구름많음영월18.0℃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0.3℃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8℃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1.0℃
  • 맑음대구21.4℃
  • 흐림전주22.1℃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8℃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0.0℃
  • 흐림목포23.0℃
  • 맑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고창22.7℃
  • 구름많음순천18.7℃
  • 구름많음홍성(예)21.4℃
  • 흐림21.4℃
  • 비제주22.7℃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1.7℃
  • 맑음진주18.7℃
  • 흐림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7.2℃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6.2℃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9.9℃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21.1℃
  • 흐림부여20.1℃
  • 구름많음금산19.9℃
  • 흐림21.2℃
  • 흐림부안20.3℃
  • 구름많음임실18.7℃
  • 흐림정읍21.9℃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6.8℃
  • 구름많음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의령군19.2℃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영주19.5℃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18.9℃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1.6℃
  • 맑음거제19.2℃
  • 맑음20.5℃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