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조금속초5.1℃
  • 박무-3.1℃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1.8℃
  • 맑음대관령-2.3℃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5.3℃
  • 연무북강릉2.7℃
  • 맑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1.8℃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3.1℃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4.2℃
  • 박무수원0.8℃
  • 흐림영월-4.6℃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0.7℃
  • 구름많음울진1.0℃
  • 연무청주0.6℃
  • 박무대전0.2℃
  • 흐림추풍령-0.9℃
  • 박무안동-4.5℃
  • 흐림상주-2.8℃
  • 연무포항3.7℃
  • 흐림군산1.2℃
  • 연무대구-0.5℃
  • 연무전주3.2℃
  • 연무울산2.7℃
  • 구름많음창원2.1℃
  • 구름많음광주3.9℃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통영4.1℃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3.6℃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2.5℃
  • 박무홍성(예)0.2℃
  • 흐림-1.9℃
  • 흐림제주8.8℃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7.0℃
  • 흐림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3.3℃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2.3℃
  • 맑음태백-1.5℃
  • 흐림정선군-6.3℃
  • 흐림제천-5.9℃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3.5℃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1.6℃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3.5℃
  • 구름많음임실-0.7℃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2.0℃
  • 구름많음양산시0.8℃
  • 구름많음보성군0.0℃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해남0.8℃
  • 흐림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3.6℃
  • 흐림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5.0℃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5.7℃
  • 구름많음구미-2.9℃
  • 흐림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3.1℃
  • 구름많음거창-5.3℃
  • 구름많음합천-2.8℃
  • 구름많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5.5℃
  • 구름많음남해2.5℃
  • 박무-1.9℃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