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속초10.6℃
  • 맑음10.4℃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6℃
  • 흐림백령도8.0℃
  • 박무북강릉9.9℃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인천10.2℃
  • 맑음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0.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8.9℃
  • 구름많음울진12.6℃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5.1℃
  • 구름많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4.1℃
  • 구름많음상주15.5℃
  • 박무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0℃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3.9℃
  • 박무울산13.1℃
  • 박무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6.6℃
  • 박무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3.2℃
  • 맑음목포14.5℃
  • 박무여수13.0℃
  • 박무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홍성(예)9.7℃
  • 맑음11.8℃
  • 구름많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13.2℃
  • 구름많음강화9.4℃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0.3℃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4.1℃
  • 맑음13.8℃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3.8℃
  • 맑음남원14.5℃
  • 구름많음장수9.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많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3.7℃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1.9℃
  • 박무12.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