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맑음속초19.2℃
  • 맑음14.8℃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4.8℃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14.8℃
  • 구름조금울릉도18.5℃
  • 맑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3.3℃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8.7℃
  • 구름조금울진21.1℃
  • 흐림청주12.7℃
  • 구름많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3.9℃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6.4℃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7.5℃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20.8℃
  • 맑음고산21.3℃
  • 구름많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4.0℃
  • 맑음진주19.0℃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1.8℃
  • 맑음인제14.0℃
  • 구름많음홍천11.6℃
  • 맑음태백15.9℃
  • 구름조금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2.3℃
  • 흐림보은11.1℃
  • 구름많음천안13.1℃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4.0℃
  • 흐림금산13.1℃
  • 흐림13.3℃
  • 구름많음부안14.0℃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1℃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21.1℃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4.4℃
  • 구름조금문경13.9℃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19.7℃
  • 흐림의성14.4℃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18.2℃
  • 맑음21.0℃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