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흐림속초22.3℃
  • 흐림25.2℃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5.5℃
  • 흐림백령도17.4℃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6.8℃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27.3℃
  • 맑음울릉도24.1℃
  • 흐림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8.2℃
  • 흐림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청주28.4℃
  • 구름많음대전28.1℃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9.4℃
  • 구름많음상주29.5℃
  • 맑음포항29.7℃
  • 흐림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9.4℃
  • 흐림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2.7℃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4.5℃
  • 흐림홍성(예)25.7℃
  • 구름많음27.5℃
  • 맑음제주26.1℃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2.6℃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진주25.9℃
  • 흐림강화22.2℃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8.8℃
  • 흐림제천26.8℃
  • 구름많음보은27.1℃
  • 흐림천안27.2℃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8.3℃
  • 구름많음26.5℃
  • 흐림부안26.8℃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7℃
  • 흐림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8.5℃
  • 구름많음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주28.8℃
  • 흐림문경28.1℃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28.6℃
  • 구름많음의성30.1℃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9.0℃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7.6℃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4.6℃
  • 맑음27.5℃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