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속초7.3℃
  • 흐림1.0℃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3℃
  • 박무백령도5.2℃
  • 흐림북강릉9.9℃
  • 흐림강릉10.4℃
  • 흐림동해7.4℃
  • 흐림서울5.5℃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9.8℃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9℃
  • 흐림서산2.0℃
  • 흐림울진4.8℃
  • 흐림청주5.0℃
  • 흐림대전4.3℃
  • 흐림추풍령1.6℃
  • 흐림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6.6℃
  • 흐림전주4.7℃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8.3℃
  • 흐림광주6.0℃
  • 흐림부산10.7℃
  • 흐림통영7.9℃
  • 흐림목포4.2℃
  • 흐림여수8.1℃
  • 박무흑산도5.5℃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2.1℃
  • 박무홍성(예)1.2℃
  • 흐림1.5℃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9.6℃
  • 구름많음성산5.9℃
  • 맑음서귀포8.6℃
  • 흐림진주4.5℃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2.6℃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3.4℃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1.4℃
  • 흐림3.7℃
  • 흐림부안3.4℃
  • 흐림임실1.8℃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1.1℃
  • 흐림김해시7.1℃
  • 흐림순창군3.1℃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2.2℃
  • 흐림해남2.0℃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2.9℃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2.3℃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2.9℃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2.7℃
  • 흐림경주시4.0℃
  • 흐림거창1.6℃
  • 흐림합천5.1℃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0℃
  • 흐림거제6.9℃
  • 흐림남해7.5℃
  • 흐림5.8℃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