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맑음속초12.9℃
  • 박무8.5℃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9.8℃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2.3℃
  • 흐림울릉도14.9℃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1.9℃
  • 흐림충주12.0℃
  • 맑음서산10.1℃
  • 맑음울진15.0℃
  • 안개청주11.6℃
  • 안개대전11.7℃
  • 맑음추풍령10.3℃
  • 박무안동12.1℃
  • 맑음상주10.6℃
  • 구름많음포항15.7℃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대구14.5℃
  • 박무전주12.1℃
  • 구름많음울산14.3℃
  • 구름많음창원15.1℃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4.7℃
  • 구름조금통영13.5℃
  • 맑음목포14.2℃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1.1℃
  • 맑음순천10.3℃
  • 박무홍성(예)8.7℃
  • 흐림
  • 흐림제주19.2℃
  • 구름조금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9.9℃
  • 흐림보은10.6℃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9.5℃
  • 흐림금산10.7℃
  • 구름조금10.9℃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9.3℃
  • 흐림정읍11.8℃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2.1℃
  • 구름조금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2.8℃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8.6℃
  • 흐림합천12.3℃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9℃
  • 맑음0.5℃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