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속초10.8℃
  • 맑음15.7℃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16.5℃
  • 흐림백령도8.4℃
  • 박무북강릉13.9℃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3.2℃
  • 연무서울15.2℃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6.4℃
  • 박무울릉도15.2℃
  • 연무수원14.6℃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4.7℃
  • 연무청주17.8℃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8.7℃
  • 연무안동18.0℃
  • 맑음상주19.8℃
  • 연무포항19.9℃
  • 맑음군산17.6℃
  • 연무대구20.7℃
  • 맑음전주19.8℃
  • 연무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0.4℃
  • 연무광주18.8℃
  • 연무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7.1℃
  • 맑음목포16.8℃
  • 연무여수18.3℃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9.3℃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4℃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0.3℃
  • 흐림강화8.9℃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6.5℃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9.3℃
  • 맑음17.3℃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18.8℃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22.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7.7℃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21.8℃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19.3℃
  • 연무21.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