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많음14.5℃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6.5℃
  • 구름많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3.7℃
  • 박무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20.2℃
  • 흐림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7.0℃
  • 구름많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9.1℃
  • 흐림수원17.2℃
  • 맑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7.6℃
  • 구름많음서산19.0℃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21.8℃
  • 구름많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18.4℃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5℃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1.3℃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0.6℃
  • 맑음18.7℃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7.6℃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4.9℃
  • 구름많음이천16.5℃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홍천11.7℃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3.4℃
  • 구름많음제천15.2℃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보령20.2℃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20.0℃
  • 맑음19.3℃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21.3℃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8.8℃
  • 구름많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해남21.8℃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6.9℃
  • 구름많음광양시19.0℃
  • 구름많음진도군21.1℃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8.9℃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9.6℃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