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일)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23.2℃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3.4℃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3℃
  • 맑음23.5℃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3.3℃
  • 맑음23.7℃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5℃
  • 맑음20.7℃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