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목)

  • 구름많음속초9.5℃
  • 박무-1.2℃
  • 구름많음철원-1.4℃
  • 구름조금동두천2.2℃
  • 맑음파주2.2℃
  • 구름많음대관령1.0℃
  • 맑음춘천-0.8℃
  • 구름조금백령도5.2℃
  • 구름조금북강릉9.4℃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3℃
  • 박무서울4.0℃
  • 안개인천2.3℃
  • 구름많음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9℃
  • 박무수원3.4℃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3.6℃
  • 구름많음서산2.9℃
  • 흐림울진7.1℃
  • 박무청주6.0℃
  • 박무대전5.2℃
  • 구름많음추풍령5.8℃
  • 흐림안동6.3℃
  • 흐림상주7.1℃
  • 구름많음포항10.4℃
  • 흐림군산2.9℃
  • 구름많음대구9.1℃
  • 박무전주5.9℃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10.0℃
  • 흐림광주7.5℃
  • 흐림부산10.5℃
  • 흐림통영10.5℃
  • 박무목포6.3℃
  • 흐림여수10.3℃
  • 박무흑산도5.3℃
  • 흐림완도7.8℃
  • 흐림고창4.6℃
  • 흐림순천7.9℃
  • 안개홍성(예)3.6℃
  • 흐림4.5℃
  • 박무제주9.9℃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0.4℃
  • 흐림서귀포11.8℃
  • 흐림진주7.9℃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2.8℃
  • 구름많음이천3.6℃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9℃
  • 흐림태백2.5℃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보은2.4℃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4.0℃
  • 흐림부여3.5℃
  • 구름많음금산1.9℃
  • 흐림4.5℃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5.4℃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6.3℃
  • 구름많음장수1.9℃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9.3℃
  • 흐림순창군6.5℃
  • 흐림북창원10.3℃
  • 흐림양산시7.0℃
  • 흐림보성군9.2℃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8.1℃
  • 흐림해남6.6℃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4.4℃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9.0℃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2.1℃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5.0℃
  • 흐림청송군3.3℃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4.4℃
  • 흐림구미8.2℃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8.5℃
  • 구름많음거창5.1℃
  • 흐림합천5.6℃
  • 흐림밀양9.6℃
  • 흐림산청6.1℃
  • 흐림거제9.9℃
  • 흐림남해10.0℃
  • 흐림7.4℃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