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속초4.3℃
  • 맑음7.4℃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3.2℃
  • 흐림대관령-0.7℃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6.6℃
  • 구름조금북강릉5.7℃
  • 구름조금강릉6.1℃
  • 구름조금동해6.0℃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5.7℃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4.8℃
  • 구름조금영월5.9℃
  • 구름조금충주3.9℃
  • 맑음서산5.0℃
  • 구름조금울진6.1℃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5.5℃
  • 흐림포항7.7℃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7.4℃
  • 구름많음울산7.1℃
  • 구름조금창원10.1℃
  • 맑음광주7.3℃
  • 구름많음부산9.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7.3℃
  • 흐림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8.0℃
  • 맑음고창3.2℃
  • 구름조금순천4.9℃
  • 맑음홍성(예)4.9℃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11.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8.4℃
  • 구름조금서귀포12.5℃
  • 구름많음진주6.1℃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8℃
  • 흐림태백2.0℃
  • 구름조금정선군1.9℃
  • 구름조금제천5.8℃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8℃
  • 맑음5.7℃
  • 맑음부안6.0℃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광군3.7℃
  • 구름조금김해시8.0℃
  • 맑음순창군3.7℃
  • 구름조금북창원9.7℃
  • 구름조금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8.2℃
  • 구름많음장흥6.6℃
  • 맑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조금의령군5.9℃
  • 구름조금함양군2.7℃
  • 구름많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7℃
  • 구름조금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1℃
  • 맑음거창2.7℃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8.8℃
  • 구름조금산청4.4℃
  • 흐림거제10.8℃
  • 흐림남해10.2℃
  • 구름조금9.6℃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