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10.7℃
  • 흐림13.4℃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13.7℃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1.5℃
  • 흐림춘천14.9℃
  • 구름많음백령도12.3℃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4.5℃
  • 흐림서울14.7℃
  • 흐림인천14.2℃
  • 흐림원주15.5℃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많음울진16.1℃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7.8℃
  • 구름많음안동18.9℃
  • 구름많음상주18.7℃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22.0℃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17.1℃
  • 구름많음부산22.0℃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4.1℃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14.7℃
  • 구름많음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7.2℃
  • 흐림제주17.6℃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7.8℃
  • 흐림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강화13.5℃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4.6℃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5.7℃
  • 구름많음보은17.5℃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7.8℃
  • 구름많음금산16.7℃
  • 맑음18.0℃
  • 맑음부안15.1℃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정읍16.3℃
  • 흐림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23.9℃
  • 흐림순창군15.7℃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9.0℃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청송군19.2℃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1.0℃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24.2℃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