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속초12.8℃
  • 비12.7℃
  • 흐림철원10.4℃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3.1℃
  • 박무백령도11.3℃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2.3℃
  • 비서울13.3℃
  • 비인천11.6℃
  • 흐림원주13.7℃
  • 흐림울릉도12.5℃
  • 비수원13.1℃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6.2℃
  • 흐림서산13.3℃
  • 구름많음울진12.6℃
  • 흐림청주17.4℃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안동16.2℃
  • 흐림상주19.4℃
  • 구름많음포항15.0℃
  • 흐림군산13.7℃
  • 구름많음대구17.1℃
  • 구름많음전주15.6℃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7.1℃
  • 구름많음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5.7℃
  • 맑음목포15.8℃
  • 구름많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많음순천13.2℃
  • 비홍성(예)15.6℃
  • 흐림16.1℃
  • 구름많음제주16.4℃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강화9.6℃
  • 흐림양평13.3℃
  • 흐림이천13.5℃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3.1℃
  • 구름많음태백10.6℃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7.2℃
  • 흐림16.4℃
  • 구름많음부안13.5℃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3.8℃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3.1℃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5.5℃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장흥12.5℃
  • 구름많음해남11.4℃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영주17.8℃
  • 흐림문경17.2℃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2.3℃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4.4℃
  • 흐림경주시14.7℃
  • 흐림거창17.3℃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7.5℃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