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흐림속초24.5℃
  • 비18.2℃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7.5℃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9℃
  • 흐림춘천18.4℃
  • 흐림백령도16.9℃
  • 흐림북강릉22.5℃
  • 흐림강릉24.1℃
  • 흐림동해24.3℃
  • 흐림서울18.6℃
  • 흐림인천19.3℃
  • 흐림원주19.9℃
  • 구름조금울릉도24.3℃
  • 흐림수원19.9℃
  • 흐림영월17.7℃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19.4℃
  • 구름많음울진24.3℃
  • 비청주20.5℃
  • 비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포항24.0℃
  • 흐림군산20.4℃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5.1℃
  • 구름조금울산25.0℃
  • 맑음창원26.5℃
  • 구름조금광주23.3℃
  • 구름조금부산25.5℃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조금여수25.1℃
  • 흐림흑산도24.1℃
  • 구름조금완도25.8℃
  • 흐림고창24.1℃
  • 맑음순천24.1℃
  • 비홍성(예)20.0℃
  • 흐림18.7℃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7.3℃
  • 맑음성산28.1℃
  • 구름조금서귀포28.5℃
  • 맑음진주22.6℃
  • 흐림강화17.8℃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7.9℃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8.3℃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20.4℃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21.6℃
  • 흐림18.5℃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4.0℃
  • 구름조금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2.3℃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3.4℃
  • 구름조금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5.4℃
  • 맑음고흥25.4℃
  • 구름조금의령군23.6℃
  • 구름조금함양군21.0℃
  • 맑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조금청송군21.9℃
  • 맑음영덕24.2℃
  • 구름조금의성21.8℃
  • 구름조금구미22.8℃
  • 맑음영천22.3℃
  • 구름조금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18.0℃
  • 구름조금합천23.0℃
  • 맑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19.2℃
  • 맑음거제25.2℃
  • 맑음남해24.5℃
  • 맑음26.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