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속초14.2℃
  • 맑음26.2℃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백령도15.2℃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6.1℃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2.9℃
  • 구름많음울진14.0℃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3.6℃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22.0℃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19.7℃
  • 맑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7.8℃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5.5℃
  • 맑음24.0℃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20.8℃
  • 맑음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8.3℃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6.2℃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4.8℃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6.3℃
  • 맑음금산24.5℃
  • 맑음24.3℃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0.4℃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20.0℃
  • 구름많음강진군21.4℃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1℃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2.5℃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20.6℃
  • 맑음20.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