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속초13.1℃
  • 맑음19.0℃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8.8℃
  • 흐림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3.8℃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21.3℃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17.8℃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17.3℃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16.6℃
  • 맑음창원18.4℃
  • 맑음광주23.3℃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21.0℃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2.8℃
  • 맑음21.3℃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8.6℃
  • 맑음진주18.8℃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19.5℃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9.0℃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19.4℃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3℃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1.4℃
  • 맑음21.4℃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9.6℃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8℃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21.3℃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8.6℃
  • 맑음19.2℃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