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속초24.4℃
  • 맑음18.1℃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4.3℃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울릉도24.7℃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9.9℃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조금창원23.8℃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4.0℃
  • 구름조금여수23.2℃
  • 구름조금흑산도24.3℃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22.5℃
  • 구름많음순천19.3℃
  • 박무홍성(예)20.6℃
  • 맑음20.0℃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고산25.1℃
  • 구름조금성산25.4℃
  • 맑음서귀포27.3℃
  • 구름조금진주22.0℃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5.0℃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18.1℃
  • 맑음20.7℃
  • 맑음부안21.7℃
  • 구름조금임실18.3℃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3.1℃
  • 구름조금장수16.6℃
  • 맑음고창군21.5℃
  • 구름조금영광군21.8℃
  • 구름조금김해시24.2℃
  • 맑음순창군19.8℃
  • 구름조금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조금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조금진도군23.3℃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8.1℃
  • 구름많음청송군16.7℃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20.8℃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9℃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19.2℃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2.4℃
  • 구름조금25.0℃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