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속초19.3℃
  • 맑음7.4℃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8.1℃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8.4℃
  • 구름많음영월7.7℃
  • 맑음충주7.7℃
  • 구름많음서산6.7℃
  • 구름많음울진14.0℃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14.3℃
  • 구름많음안동9.4℃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5.7℃
  • 구름많음군산8.8℃
  • 구름많음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1.3℃
  • 구름많음울산12.4℃
  • 흐림창원14.1℃
  • 구름많음광주14.3℃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3.4℃
  • 박무목포13.1℃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10.9℃
  • 구름많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8.6℃
  • 흐림7.5℃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11.7℃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4℃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7.5℃
  • 맑음천안7.1℃
  • 구름많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8.4℃
  • 구름많음금산9.0℃
  • 구름많음9.6℃
  • 구름많음부안9.3℃
  • 구름많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10.4℃
  • 구름많음남원11.3℃
  • 구름많음장수8.0℃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7℃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10.0℃
  • 구름많음함양군10.2℃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1.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7.7℃
  • 구름많음문경10.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8.3℃
  • 맑음구미10.8℃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많음경주시10.6℃
  • 구름많음거창9.4℃
  • 구름많음합천11.5℃
  • 흐림밀양11.7℃
  • 구름많음산청11.4℃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9℃
  • 구름많음12.8℃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