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속초15.5℃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5.8℃
  • 구름많음동두천7.3℃
  • 흐림파주4.1℃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1℃
  • 구름많음서울9.5℃
  • 구름많음인천8.3℃
  • 구름많음원주8.6℃
  • 맑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6.9℃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15.3℃
  • 흐림청주12.4℃
  • 구름많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안동9.5℃
  • 흐림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군산7.5℃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전주10.1℃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창원9.4℃
  • 흐림광주11.6℃
  • 구름많음부산11.2℃
  • 구름많음통영10.2℃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0.6℃
  • 흐림흑산도10.3℃
  • 흐림완도9.7℃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6.1℃
  • 흐림홍성(예)6.9℃
  • 흐림7.8℃
  • 흐림제주13.0℃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4.7℃
  • 흐림진주9.5℃
  • 구름많음강화5.3℃
  • 구름많음양평8.8℃
  • 구름많음이천9.4℃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7℃
  • 맑음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4.4℃
  • 흐림보은6.3℃
  • 흐림천안7.1℃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8.7℃
  • 흐림9.1℃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8.0℃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9.7℃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많음양산시10.6℃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7.6℃
  • 구름많음광양시9.3℃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12.3℃
  • 구름많음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6.3℃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많음경주시10.9℃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5℃
  • 구름많음거제11.7℃
  • 흐림남해8.7℃
  • 구름많음9.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