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속초14.7℃
  • 흐림8.9℃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대관령7.5℃
  • 흐림춘천9.3℃
  • 맑음백령도9.0℃
  • 비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서울10.9℃
  • 흐림인천10.7℃
  • 흐림원주12.1℃
  • 흐림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12.5℃
  • 구름많음영월11.4℃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4.1℃
  • 구름많음울진17.8℃
  • 흐림청주12.1℃
  • 흐림대전11.9℃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0.9℃
  • 흐림포항15.3℃
  • 흐림군산12.4℃
  • 비대구12.9℃
  • 박무전주11.8℃
  • 흐림울산18.3℃
  • 흐림창원18.4℃
  • 비광주15.2℃
  • 흐림부산16.7℃
  • 흐림통영18.2℃
  • 비목포15.2℃
  • 흐림여수17.7℃
  • 안개흑산도11.3℃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2.3℃
  • 구름많음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15.1℃
  • 흐림11.8℃
  • 구름많음제주21.4℃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19.4℃
  • 흐림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1.0℃
  • 흐림양평10.1℃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11.7℃
  • 구름많음정선군12.9℃
  • 구름많음제천12.3℃
  • 흐림보은10.9℃
  • 구름많음천안15.0℃
  • 흐림보령16.4℃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0.6℃
  • 흐림12.2℃
  • 흐림부안12.2℃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12.1℃
  • 구름많음남원14.1℃
  • 흐림장수9.7℃
  • 흐림고창군12.0℃
  • 흐림영광군12.3℃
  • 구름많음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8.9℃
  • 흐림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9.6℃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6.6℃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2.2℃
  • 흐림영주11.8℃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2.5℃
  • 구름많음경주시15.4℃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9.1℃
  • 구름많음산청18.6℃
  • 구름많음거제17.6℃
  • 구름많음남해19.6℃
  • 흐림17.6℃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