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철원6.8℃
  • 구름조금동두천7.7℃
  • 구름많음파주7.1℃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6.6℃
  • 구름많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1.8℃
  • 구름많음서울8.2℃
  • 흐림인천7.2℃
  • 맑음원주7.6℃
  • 구름조금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8.2℃
  • 흐림영월5.3℃
  • 맑음충주7.7℃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울진12.2℃
  • 구름많음청주8.6℃
  • 구름많음대전10.6℃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8.4℃
  • 맑음포항11.0℃
  • 흐림군산8.5℃
  • 맑음대구9.5℃
  • 구름많음전주11.0℃
  • 연무울산10.0℃
  • 맑음창원9.9℃
  • 구름많음광주10.8℃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1.7℃
  • 구름많음목포9.9℃
  • 맑음여수9.8℃
  • 흐림흑산도10.6℃
  • 맑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9.6℃
  • 맑음순천9.8℃
  • 구름많음홍성(예)9.4℃
  • 구름많음8.8℃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0.9℃
  • 맑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2.3℃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강화6.4℃
  • 구름조금양평8.3℃
  • 구름많음이천8.0℃
  • 흐림인제6.0℃
  • 구름많음홍천6.9℃
  • 맑음태백5.8℃
  • 흐림정선군4.0℃
  • 구름많음제천5.2℃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9.6℃
  • 흐림부여8.8℃
  • 구름조금금산8.7℃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부안9.8℃
  • 맑음임실8.9℃
  • 구름많음정읍9.7℃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10.2℃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10.2℃
  • 맑음광양시11.5℃
  • 구름많음진도군10.9℃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8.7℃
  • 구름조금거제10.8℃
  • 맑음남해9.1℃
  • 맑음11.5℃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